헌정사상 검사 첫 탄핵될지 관심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30일 선고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보복기소 쟁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탄핵될지 관심이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 기소해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안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일이다. 유우성씨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남한에 도착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씨 여동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와 기준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대체역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