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024-05-30 11:01:18 게재

“당사자 동의 없는 음성 3년째 보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게 “ “내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첼리스트 A씨를 대리한 이제일 변호사(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는 29일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뉴탐사 등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 관련한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측은 신청서에서 “강 기자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3년째 방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의혹이 허위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런데도 강 기자 등은 3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지속해서 방송해 A씨는 심한 모욕과 비방 등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 전 대표가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라는 억지를 부리며 연락하고 방송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경찰에서 A씨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며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경찰은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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