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2024-05-30 15:30:00 게재

헌재,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

안 검사, 252일 만에 업무 복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오후 2시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공소제기와 관련한 의견은 달랐지만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판단은 조금씩 달랐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종석 재판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는 면이 있지만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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