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안준 아빠 ‘실형’

2024-05-31 13:00:16 게재

7700만원 … 재판부 “노력해달라” 당부

올해 3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첫 처벌 사례가 나온 인천에서 또 다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4년이 넘도록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수천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선고 전 A씨에게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나.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닌가. 잘 한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A씨의 전 아내 B씨는 선고 직후 “전 남편은 2019년 9월부터 매월 양육비 140만원을 줘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준 게 전부”라며 “2차례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나왔으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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