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임기 규정 손질…“이재명 연임 사전포석”

2024-05-31 13:00:40 게재

당헌·당규에 ‘당원권 확대·대표직 사퇴 예외규정’ 반영 논의

이 대표, 장악력 강화 전망 … 지지층 ‘이재명 연임 적절’ 7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77%가 긍정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여론에서는 ‘부적절’ 49% ‘적절’ 39%로 연임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대표직 임기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5월 27~29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7%, 69%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상 진보층과 보수층의 긍정비율이 각각 62%, 20%로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선 ‘적절’ 38% ‘부적절’ 49%로 전체 결과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도 민주당 등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40~50대의 이 대표 연임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50%(40대 53%, 50대 50%)를 넘었다.

지지층 결집 현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입장에서도 나타났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전체 여론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37%, ‘부적절하다’는 4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가 각각 70%, 72%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선 ‘적절’ 34% ‘부적절’ 48%였다. 연령별로는 70대에서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의지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정에 따라 대표직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현행 민주당 당·당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 등으로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 정치적 상황이나 대표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이 맞물리는 경우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선출된 대표가 2년 임기 중에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당해 6월에는 9기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당 대표가 없거나 비상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직 사퇴시기를 한시적으로 지방선거 후로 미루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차기 대선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중대로 규정이 바뀌면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해 선거를 치른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2대 총선에 이어 차기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장악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촉발된 당원권 확대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붙일 계획이다. 당헌·당규TF의 장경태 최고위원은 31일 “당원권을 강화해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 민주당은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내부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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