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1호 법안이다 | 간병비 급여화 3법
이수진 “간병비 부담 심각…건강보험으로”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기도
요양병원부터 단계적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구, 사진)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0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간병비 급여화 3법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치료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본인 부담이 1년에 최대 500만원이지만 간병비는 월 300만원, 1년이면 수 천만원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 살인’, ‘간병 자살’, ‘간병 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만들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넣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간호사 출신이면서 의료노련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 활동을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의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중차대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그는 “급성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기능과 요양병원의 기능은 다르다”며 “간호와 간병 통합 서비스가 벌써 7~8년 이상 시범 사업하고 병상 확대를 약속했는데 윤석열정권 들어서 오히려 (병상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또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분이 많다”며 “집에서 재가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면 훨씬 인권적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선진국도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각 직역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사는 의사 일, 간호사는 간호사 일, 약사는 약사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간호사들한테 일을 다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가 서비스를 하려면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을 모두 해야 된다”며 “의사들이 안 하는 걸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