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김익래 임창정 불기소

2024-05-31 15:12:08 게재

검찰 “주가조작 가담 증거 없어”

최초 제보 동업자 불구속 기소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과 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주가폭락 사태 전 다우키움증권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받아 주가폭락 직전에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이 지난해 1월로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를 시도한 사실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주가 폭락 세력의 핵심인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임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씨를 가르키며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다” 등의 말을 하며 치켜세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압수물 포렌식 등을 통해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임씨가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가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라씨와 초기 동업자로 이번 사태를 언론에 제보한 김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받은 자금을 동원해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한 인물은 이날까지 총 57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14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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