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전면 확대 적용 심의

2024-06-03 13:00:00 게재

첫 회의 2주만에 4일 2차 전원회의 … 비혼단신 생계비 246만원 등 심의자료 논의

지난달 21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일 오전 두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시작했다. 1차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13차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간 ‘상견례’ 성격이었다.

2주 만에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5만9769원이다. 전년(2022년) 241만1320원보다 2% 오른 것이다. 노사는 통계자료의 해석이나 적절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통계는 어디까지나 기초자료여서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도 보고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첫 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경비 등을 반영한 건당 최저임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노동계가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저임금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을 연이어 열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로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결정 단위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용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단위 결정 이후엔 올해 첨예한 이슈인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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