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 재도전
여야 18명 특별법 발의
박형준 “조속통과 기대”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에 재도전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달 3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인 이헌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인 전재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정치권 첫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남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주로 담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남부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됐다. 부산시를 국제물류특구로 만들고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해 관세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 국제금융특구 지정 관련 특례 및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부산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난 1월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던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무소속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면서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특구 지정 및 특례 내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남부권 번영을 위한 법적 기반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발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