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사 악성민원인에 무방비 노출
민원인·방문객 ‘갑툭튀’
홈피 직원이름은 비공개
경북도 누리집에서 담당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경북도가 청사 보안은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사 부지로 출입할 수 있는 정문과 서문 등에 차량 출입 차단기가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방문객은 경비 등과 인터폰을 통해 출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간단한 방문목적을 설명하면 무사통과된다.
담장이 없다 보니 차량이 아니면 아무런 제지 없이 청사부지와 청사로 들어갈 수 있다. 24만5000㎡ 청사부지를 공원이나 놀이터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사내부 출입마저 통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청사 1층 정문과 후문은 출입증이 없어도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청사 입구 내부 안내데스크에 청원경찰과 직원이 배치돼 있으나 출입통제보다는 방문객의 안내 역할을 주로 한다.
문제는 방문객들이 청사 내 모든 사무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청사를 옮긴 초기와 비교해 출입통제장치는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수시로 사무실 곳곳을 다니자 1층 외에는 출입을 제한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직원 A씨는 “악성민원인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들어와 불미스러운 사고를 낼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처럼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청내 출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23일부터 도 누리집에선 업무담당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사는 완전 개방하면서 정작 누리집에선 담장을 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의 공신력이나 투명성 책임성 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 사업부서 6급 주무관은 “민원전화가 오면 이름을 밝히고 심지어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는데 누리집에서만 이름을 비공개로 바꾼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만이 가중되면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누리집 관리업무 담당은 “행안부 권고로 17개 시·도 중 9곳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민원인 불편 등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논의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