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줄인다

2024-06-03 13:00:26 게재

동작구 관리준칙 마련

공공개입 강화할 근거

서울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과 종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주체 역량 검증 등 관리준치글 마련했다. 사진은 동작구청 전경. 사진 동작구 제공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조합 운영이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을 검증·강화하고 모집 주체와 조합원간 관계를 투명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모집 신고와 조합설립인가 등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때 수리 요건을 강화한 게 우선이다. 운영 능력이 없는 주체는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다. 토지 여건이나 모집 주체와 관련된 정보 등을 구에서 확인하고 조합원 권익 증진 방안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사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업무 대행사가 부당한 대금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관리준칙을 통해 주민들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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