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대폭 늘어난다

2024-06-04 13:00:01 게재

기술인력·액비 사용후 로터리 작업 기준 등 완화

정부,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음성군이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찾는 곳으로 자리잡았다. 사진 음성군청 제공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액비화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액비를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 갈아엎기(로터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갈아엎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확대한다. 제외대상은 지금까지 초지 시험림 골프장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시설원예 △과수농업 △농작물을 재배 중인 곳도 대상지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며 “축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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