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특약, 목적지 숙박·여행 보상 어려워”

2024-06-04 13:00:12 게재

금감원, 1분기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밝혀

A씨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과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 가입한 만큼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특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해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B씨는 보험 가입 전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으로 뇌혈관 자기 공명 촬영(MRA)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보험 가입시 고지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했고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B씨는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밞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됐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을 수령한 것으로 회신(알림톡 체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가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취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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