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처남 양평 특혜의혹’ 재판 다음달 변론종결
준공기한 변경 특혜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평군 공무원이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절하지 못했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다른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어떤 입증 취지로 오늘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우리 사건은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재판이 아닌데”라며 변호인 지적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A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해 부득이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문엔 각각 1시간씩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 변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