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1호 법안이다 |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조계원 “진상조사 3년 연장…유족까지 지원”

2024-06-04 13:00:33 게재

실효성 낮은 기존법 보완·여순 진상규명특위 준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사진)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2022년 10월부터 진상규명조사를 시작해 746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조사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 566명, 유족 2820명이 새로 결정됐다.

그러나 심사결정이 피해신고의 10%(708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 신고 건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최소 2~3년의 기간 연장 등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70년 동안 냉전의 장막에 갇혀 있던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특위에 참여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 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국정방향 전환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 개원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 홀에서 시작했다”면서 “채 상병 특검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생회복추진 법안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구 현안인 여수권 관광 활성화에 섬 박람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일도 과제 중에 하나다.

또,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여수형 기본사회’를 준비하는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대학(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국회 보좌관을 거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의 참모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책보좌관·정책수석 등으로 활동하며 이 대표를 도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은 무능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만든 결과”라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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