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추진

2024-06-05 10:05:00 게재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부담 완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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