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적용 확대”, 사 “업종별 차등”

2024-06-05 13:00:07 게재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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