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막판 진통
유족-서울시 단서 조항 이견
이르면 16일 이전 행사 전망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이전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관련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용 조건 등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4일 “큰 틀에서는 어디로 갈지 합의가 됐지만 단서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오래 설치됐던 분향소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입장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이전지로 ‘서울시 소유 건물 1층과 역세권’을 요구해 왔다. 한때 지난 3일 합의문이 작성될 거란 소식이 들렸지만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유가족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를 ‘분향소 새출발을 위한 집중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오후 6시에 추모 예배와 법회, 기도회, 추모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는 16일에는 분향소 이전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초기부터 유가족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공포돼 이제는 분향소가 아닌 애도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임시 이전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력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유족측은 가급적 빨리 이전 하려 하지만 장소와 사용 조건들에 대해 입장이 달라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합의가 되면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며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무단 점유라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청구했고 유족·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일부를 납부한 바 있다.
현재 발생한 변상금은 1억8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유족측은 “사용료는 낼 예정이지만 가산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