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먹은 대마젤리’ 무혐의

2024-06-05 13:00:29 게재

경찰이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던 남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구매한 젤리를 먹은 뒤 동생 B씨가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 세관 등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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