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 스스로 안 지켜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외면
민주당, 북한인권법 이사 추천 미뤄
‘일하는 국회법’ 한 차례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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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 공석 이후 30일 이내에 메우도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준수하지 않았다. 정권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면 업무가 겹친다며 민주당 주도로 만든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달에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달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력화된 지가 9년째로 접어들었다. 2016년 1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8년이 지나도록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에 명기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등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껄끄러우니까 뒤로 미뤄두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 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워 침 뱉는 격이며 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그동안 외면 받아온 ‘일하는 국회법’과 의안 심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할지도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을 법률로 규제해놓은 국회법에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아 무력화된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상임위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씩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은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연 기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청원심사나 법안심사 기한 역시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예외 조항’을 활용해 ‘무기한 연장’을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법을 지키고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을 강도 높게 내놨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