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1호 법안이다 | R&D 시스템 복원 3법

황정아 “과학기술계 복원 책임 맡았다”

2024-06-05 13:00:51 게재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절실 … 정부 태도 변해야”

‘과학기술 심장’인 대전 유성구(유성을)를 지역구로 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무너져 내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뜨린 국정 기조를 새롭게 하라는 책무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R&D(연구개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3축’을 설명했다.

먼저 “R&D에 국가 예산 5%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황 의원이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들어갔다.

이어 황 의원은 “만약에 예산이 이미 결정돼 있는 예산을 흔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R&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 축”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고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됐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는 이유다.

더불어 황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와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인력·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했다.

황 의원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과학기술자의 처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65세 정년 환원 문제와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 시스템 개선, 임금 피크제 개선 등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자 할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문제들의 해법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 감축도 문제지만 과학기술자를 이렇게 홀대하면 이공계를 지망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예산 너무 많이 깎여 현장 과학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R&D 추경부터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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