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번째 관심사는 ‘균형발전’
부울경메가시티법 균형발전인지예산법 등
공공기관 이전에도 관심 … 지자체 기대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협력, 특례 등 규정 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직과 재정, 권한도 명시했다. 최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은 더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0년 성인지예산과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도 이러한 인지예산 도입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그런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 영 민주당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공기관이 잠재력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역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일부 조문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5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우선 설립·이전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및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수도권 집중 완화의 중요한 변곡점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의원이 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법안이다. 지금의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자체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4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