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일본 근로시간 감소가 시사하는 것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트타임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제근로시간은 1993년의 1920시간에서 2022년에는 1633시간으로 287시간이나 감소했다.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이유로는 일본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를 포함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일본 장시간 근로시간 감소
현재 일본 기업 대부분이 주휴2일제 또는 완전주휴2일제를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선택적 주휴3일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도 늘었다.‘선택적 주휴3일제’는 희망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줄이고 휴일을 3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육아 간병 치료와 일의 양립, 재학습, 충실한 여가생활, 지역공헌 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전체 기업의 6.8%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클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일본IBM 등이다.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워케이션은 Work(일)과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평상시의 직장과 자택과는 다른 휴가지에서 텔레워크를 활용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퇴근에서 다음 출근 사이에 일정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설정해 종업원의 생활시간과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93년에 EU가맹국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휴식기간으로 퇴근에서 출근까지 11시간을 확보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일본정부는 2019년 4월부터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무 간 인터벌제도의 도입을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설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근무 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비율은 6.0%에 불과하다.
일본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 결과 법 시행 이전보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고, 유급휴가의 사용일수도 늘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시간외 근로를 줄이기 위해 의식개혁, 주휴 3일제, 노 잔업 데이, 재택근무의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다. 근로시간 감소만 놓고 보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화이트기업이 되기 쉬운 근무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가 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과 사회보장비에 대한 재정압박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직원의 건강관리를 경영 관점에서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건강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정제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건강경영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적응능력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이와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 정책 및 기업 대책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내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응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개혁이 생산성 향상과 기업 이익 개선,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성공적인 개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