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급히 전세사기 해법 만들라”
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 개정안 촉구
“LH매입안·선구제후회수안 보완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2대 국회가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여야 정당 지도부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것을 비판하고 22대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안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건의했다”며 “성급하게 제시된 정부안 하나가 대책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안인 LH매입안과 선구제후회수안인 보증금채권매입안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LH를 통한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과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무상 10년을 비롯해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하기로 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대책위는 정부안이 기존 대책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구제후회수의 야당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피해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해결인데 정부안이 너무 늦게 발표됐다”면서 “피해자들은 다가구, 다세대, 신탁사기 등 피해유형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과 야당안 둘 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책에 피해자들은 실망이 많았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대표적인 민생문제로 보고 피해자들이 구제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부와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