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바둑학과 없어지나
폐과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명지대학 바둑학과 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합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명지대는 바둑 인구 감소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바둑학과 폐지를 결정하고 올해 4월에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다.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두 학교(명지대·명지전문대)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학생들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대 바둑학과는 1997년 개설된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로 그간 프로 기사와 바둑 인재를 배출해 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해 전체 재학생은 100여명이다.
남 교수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