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단체장 임무·역할’ 배운다
의무교육 세부사항 규정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 내용이 구체화됐다. 또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내용은 지난해 말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체장이 스스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한 시·도지사가 재난산태를 선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했다. 그 상황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재난 현장 대응기관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