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

2024-06-11 13:00:09 게재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결과

도주치상·범인도피 등 혐의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남녀 2명을 사건 6개월 만에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도로에 앉아 있던 50대 피해자 C씨의 다리를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앉아 있다 사고를 당했고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을 확인했지만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겼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는 등 수사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의심됐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었다”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 CCTV 현장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 주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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