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2024-06-11 13:00:21 게재

올해 말 개정안 발의

실질적 행정수도 담보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이후 변화된 상황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담기 위해서다. 최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제·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3차 토론회 모습. 사진 세종시 제공

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뛰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치며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길 분야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이다.

우선 현재 세종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도시 성격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세종시 출범 당시엔 없었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미 확정됐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 자율성 확보는 물론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론 행정구 설치가 검토대상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꾸려가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확보도 숙제다.

행정기능만으로 도시를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구는 물론 재정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맞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국제회의산업,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양자산업 등을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 각종 정부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한 세종시 특성에 맞춘 것들이다.

세종시 건설 당시부터 목표였던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주변 도시들과의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서도 특례가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말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위해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 지역 국회의원들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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