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교통사고도 '공상'

2024-06-11 13:00:22 게재

유족급여 25세로 연장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이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인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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