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실 ‘물갈이 인사’ 효력 정지
2024-06-12 13:00:28 게재
법원이 박민 KBS 사장이 단행한 감사실 인사에 대해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조치 효력을 정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KBS 전 감사실장 등 3명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 사장은 올해 2월 8일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나 요청없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다른 직원을 그 자리에 앉혀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감사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요청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전보 명령은 감사직무규정에 반해 감사의 요청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BS측의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직 순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전보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