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생명안전 과제 이행해야”
2024-06-13 13:00:39 게재
재난참사 피해자단체 유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가족들이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 안전관리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구체적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독립적 조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이런 생명안전 3대 과제에 동의해 서명한 국회의원 180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서명 의원은 민주당이 16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사회민주당 1명이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생명안전 3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동참한 의원실을 방문해 명패를 전달하고 부착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