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계엄군 검찰 고발
집단학살 연루 9명 포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 등에 가담한 군 지휘부와 장교, 사병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제44조)은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된 인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 과정에서 7명의 민간인 희생에 개입한 지휘부 6명, 광주 송암동과 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 16명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된 계엄군 9명 등이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 있던 시민군을 무력진입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6명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1997년 12월 대법원은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목적살인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윤상원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죄만 물었는데, 조사위는 추가 희생자를 확인한 만큼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내란목적살인죄가 피해자별로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계엄군에 의해 주민들이 살해됐다. 마이크로버스 총격사건이 벌어졌고 생존한 시민 2명이 즉결 처형됐다. 다음날 송암동에서도 민간인 3명이 사살됐다. 일부는 암매장됐다가 2011년에 유전자정보(DNA) 감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조사위는 이 사건으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살해됐고, 최웅 여단장을 비롯해 장교와 사병 등 9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사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발을 결정했다. 여당측이 추천한 위원들은 반대 의사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추가 고발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올해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