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각장애인 ‘10억 사기범’ 구속기소

2024-06-14 13:00:19 게재

“곗돈 2~3배 지급” 사기

172명 돈 돌려막다 덜미

검찰이 자신도 청각장애를 겪으면서 동료 청각장애인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13일 청각장애인 172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농아인 남성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계모임을 만들면서 “가입금보다 2~3배 많은 돈을 지급한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청각장애인으로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모임은 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화 통역인을 참여시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수십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끈질긴 수사 끝에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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