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받고도 체불 반복, 상습 사업주 194명 공개
고용노동부, 307명에 신용제재
#. 전국 130여개 가맹점이 있는 반찬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해 여섯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건수만 200여건에 달했다.
#. 충남 천안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9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4월 포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들과 같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7년 6월15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하고 있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3354명이 명단에 올랐고 5713명은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