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놓고 여야 기싸움…“최악의 과방위 예고편”
“민주당, 방통위 2인체제 인정해” vs “의사·의결정족수 구분 못하나”
여당 보이콧 길어지자 장외여론전 … “AI기본법 등 과학 현안 쌓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방송3법에 더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첫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제출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이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한 단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단장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단장은 특히 “불법적인 2인 체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론을 재언급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여야 신경전을 또 다시 방송 관련 이슈로 점철될 22대 과방위의 예고편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각종 과학 관련 법이 묻히거나 지연되곤 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되리라는 체념 섞인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법사위나 운영위는 정치적 이슈로 파행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과방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상임위가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21대 때 통과 안 된 과학 관련 법안이 쌓였는데 초반부터 이러면 비쟁점 법안도 논의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