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확대

2024-06-18 13:00:03 게재

주당 최초 5시간→10시간

대체근로자 지원근거 마련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먼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2년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안법’ 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은 7월부터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행일은 7월부터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제한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부터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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