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40원 안팎 오른다…유류세 인하율 낮춰

2024-06-18 13:00:01 게재

휘발유 인하율 20%-경유 30% … 2개월 연장

7월부터 적용 … 단계적으로 인하폭 줄일 방침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최대 7%p 축소해 주유소 기름값 부담은 이전보다 조금 늘게 됐다. 국제 유가의 안정화 흐름, 세수 부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은 현재보다 리터(L)당 40원 안팎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3개월 단위로 인하율을 계속 낮춰 나갈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615원에서 내달 656원으로 높아진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는 여전히 164원(20%) 저렴하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내린 뒤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경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369원에서 내달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올라간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각각 174원, 61원이 낮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등 경고등이 켜진 재정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아예 종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와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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