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즉각 제정”

2024-06-18 13:00:01 게재

“과징금, 입점업체 지원 해야”

“국감서 소상공인 피해 따질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민주당) 의원은 17일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피해를 추계해 과징금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꼼꼼하게 따져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실 제공

허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쿠팡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하는데 정부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를 통해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해 과징금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어 “국회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꼼꼼히 따져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 조사에 돌입해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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