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강화된 '노란봉투법' 재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허용, 합법파업 범위 넓혀 … 경총 “불법파업 조장, 헌법상 재산권 침해”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석운·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됐다.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이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끝났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송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을 소환했다.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용우 의원 등이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폭력 또는 손괴행위 등을 동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법파업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넓혔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파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노조의 결의에 따른 경우’에는 노조 임원과 조합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 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대로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남진 이명환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