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권 분리 예외 규정, 당원권 확대…‘선호투표제’ 변수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 이 대표 연임 걸림돌 해소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지지 20% 반영 확정
지방선거 공천에 ‘선호투표제’ 도입, 결선투표 대체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당권·대권 분리 규정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을 유지하되 당무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장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해도 대표 재출마의 제도적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기존의 결선투표 외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명문화 해 공천경쟁이 치열할 곳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동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퇴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당헌 88조). 당헌 25조에서 정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규정은 유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로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다면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 대표가 예외조항을 적용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데 민주당은 당초 대통령 궐위 사태 등의 사정을 염두에 뒀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방선거 등을 지휘하기 위한 사퇴시한 변경 등은 애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은 삭제됐다. 부정부패와의 단절과 정치개혁 성격의 규정이지만 사안별 합당한 평가를 내린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천과 관련해 경선후보자가 3인이상일 경우 선호투표제 도입을 신설했다.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제와 함께 최하위 득표자의 차순위 선호표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1순위 후보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이를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다.
A, B, C, D 4명 후보의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고 D가 최하위 표를 받았을 경우 D 후보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가려 A, B, C 3명에게 각각 더하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후보자를 줄여가며 선후표를 가리는데 2026년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되는데 이변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1순위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2순위 표를 많이 받아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호남 등 공천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핵심변수로 작동했던 공천 불복 경력자나 징계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기여도를 평가하 9회 지방선거에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선 기여도가 높은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위 의결로 과거 경력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원권 확대 규정도 정비됐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국회의원 투표에 권리당원의 ARS·온라인 투표결과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20대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중앙당 사무처의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의 의사 반영과 당원활동 지원, 당원 게시판 활성화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당헌이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됐다”면서 “국회의원 중심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새출발하게 됐다”고 반겼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