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수요처 다변화 추진한다
환경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표준 세제곱미터> 생산목표 표준>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은 물론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까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혐기성 소화) 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을 말한다. 이 바이오메탄을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최대 5억N㎥/년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2294억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100만톤(CO₂ eq)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가스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980년대부터 바이오가스 시설을 보급해왔다. 독일의 경우 2017년 기준 전국에 바이오가스시설 1만97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동안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대규모로 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를 배출·처리하는 민간사업장(2022년 기준 52개)도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