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급여 최대 월 250만원

2024-06-20 13:00:02 게재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노동계 “좋은 일자리가 본질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0일까지인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만 지원되던 중소기업 급여지원도 전체 기간인 20일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이후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엔 ‘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1/4은 복직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번에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 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다면 전기간 쓸 수 있게 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 때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관련 예외규정은 삭제한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점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출산휴가·단축근무 시에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고용허가제(E-9)를 적용해 내년 상반기 안에 1200명까지 확대하고 이주노동자의 배우자와 유학생에게 가사·돌봄 취업을 50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E-9 비자 적용자들과 달리 각 가정 등과 계약을 맺는 ‘비공식 노동’ 형태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사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노동환경과 일자리 문제 개선이 빠진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아직도 일·가정양립과 돌봄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도 스스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했다.

한남진 기자 연합뉴스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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