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녹색 단체협약’으로”
한국노총 대응지침 시달
“노조와 사전 공유, 정리해고 금지”
한국노총이 19일 산하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노동조합에 ‘녹색 단체협약 체결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은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대응은 온도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폐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이미 큰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현장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변화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지침에는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 보장 및 기후실업급여 도입 △산업전환시 노조와 사전 정보 공유 및 일방적인 정리해고 금지 등이 담겼다.
중앙차원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위원 배정 촉구와 산업전환 시 노동자 고용보장 활동 등을 전개한다. 산업·지역별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에 동참하고 경기도처럼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사업장별(단위노조)로는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이·전직, 교육훈련 서비스 등 기후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항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도록 단체협약의 범위를 확장·체결하라는 지침이다.
한국노총은 “길어지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야외 노동의 위험성을 높이고 설비고장이 증가하는 등 노동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녹색지침 및 단체협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