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64명 제재조치

2024-06-20 13:00:03 게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시행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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