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직거래 가능…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
2024-06-20 13:00:04 게재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재검토 , 선박연료 사용도 추진
어렵게 생산한 바이오가스가 수요처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들은 관련 규제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도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사실상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가스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표준 세제곱미터·0℃, 1기압 기준, 기체의 부피)에서 30만N㎥로 늘린다.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최대 월 1만㎥까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월 1만㎥ 초과 공급 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만 팔도록 제한한다.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생태계를 조성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