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당, 판사·검사·언론에 ‘총공세’
‘대북송금’ 중형 선고한 판사 배당에 '유죄' 위기감
검사 탄핵 추진, 비판 언론엔 ‘검찰 애완견’ 비난
더불어민주당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무죄’를 자신하던 민주당 법률 대응팀에서는 현재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1심 유죄’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판사 교체와 함께 수사 검사 탄핵,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비판 등 동시다발적 공세에 나선 이유다.
2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관계자는 “대북송금 재판은 국정원 비밀 문서나 진술세미나 등을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없음도 입증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외면하고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렸고 이후 곧바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데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가 그대로 이 대표 재판을 맡게 된 것은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자신이 내린 유죄를 근거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 심증을 갖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대표의 유죄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판사 교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재판장 역시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배당한 게 신 판사였다. 이 전 지사에 대한 판결만 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의 정점엔 이 대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신 판사에게 배당됨에 따라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따라서 지난 14일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인 민주당 최고위원(서영교, 장경태), 율사(김승원, 이건태, 박균택 등)들이 ‘판사 제척’문제를 꺼내들었다. 판사출신의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간사)은 “신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라며 “(이재명 대표의)새로운 사건의 핵심이 이미 유죄로 됐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는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든가 혹은 기초되는 심리라든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신 판사에게 배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혹은 그렇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검사도 들어가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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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