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1명만 신고

2024-06-24 13:00:01 게재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회사 그만뒀다’도 2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다음달로 만 5년을 맞이하지만 노동현장의 ‘갑질’과 불평등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중복응답이 가능해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게다가 ‘회사 또는 노조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기구를 통해 신고한 비율은 더 낮았다.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23.1%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면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사례자는 직장갑질119에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매니저로부터 부서 이동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보복 조처를 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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