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경영위험 판단 어떻게
2024-06-24 13:00:03 게재
환경부, 투자금융 안내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 이행 여부 및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경영’ 안내서를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법률실사 △재무실사 △우발사건 실사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금융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시장 형성(주식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관련 업무) △금융자문(기업 인수합병 관련 업무) △기업투자(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등) 등의 금융업무를 통칭한다.
환경부는 “환경·사회·투명경영은 최근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공급망 내 인권ㆍ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 등의 제도로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며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된 투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치적 논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