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전수조사
2024-06-24 13:00:01 게재
영등포구 체납자 1000명
서울 영등포구가 체납자 1000명이 보유한 제2금융권 예금과 적금 출자금까지 전수조사한다. 영등포구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자금 등 보유현황 조회를 지난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영등포구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 위해 제2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2금융권은 1금융권과 달리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통한 즉각적인 압류가 어려워 자산압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부터 지역 거주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현황을 조회했다. 회신 내역을 토대로 압류 예고문을 방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수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출자금 등 출금정지를 요청하고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추심에 불응하면 조합 탈퇴 대위 신청을 진행하고 출자 환급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