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반대
“수사결과 미진하다 판단될 때 발의” 원칙 강조
“전당대회로 나타나는 당원·국민 명령 따를 것”
여당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자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결을 요구할 때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도 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종결을 필요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보장 원칙을 강조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지난달 21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요구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수사 종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고른 수사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던 23일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